기업이 자사 ceo와 고위 경영진이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자리를 다른 인물로 대체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상쇄할 목적으로 그들 명의로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 이익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업 관행이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보험법이 완화되며 기업에서는 평사원 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일이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청소부 보험 또는 죽은 소작농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윤리적 논징이 분분하다.
뉴 햄프셔 주에 있는 월마트에서 일하던 48세 마이클 라이스는 배송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졌다. 라이스가 사망하자 30만
달러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지만 보험금은 유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험 수혜자로 이름을 올렸던 기업 월마트에게 돌아갔다.
유가족들은 월마트가 라이스의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라이스, 유가족 모두 몰랐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회사가 직원의 죽음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는 소송으로 붉어졌다. 청소부 보험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직원이 사망하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우는 비용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직원의 죽음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따라서 이가 윤리적으로 문제 없음을 주장한다.
반면 청소부 보험이 미국 전기업으로 확산되며 생명보험의 의미와 목적이 변질되기에 이를 윤리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기업의 평사원 청소부 보험 가입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소부보험은 직원이 살아있을 때 보다 죽었을 때 더 가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면서 직원을 사물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생명보험은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장기능과,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인데 유족에게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했던 생명보험이 기업이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는 회사가 직원명의로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직원에게 알리거나 직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여기서 노동자는 기업에게 이용당한다는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본질 왜곡, 동의의 부재, 직원 상품화를 통해 나는 기업의 평사원 청소부보험 가입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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