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련공원 묘지 장례식장-분묘, 매장절차와 방법, 개장절차와 방법, 분묘기지권, 무연분묘 개장절차와방법, 자연장 - 봉안함 종류
④ 분묘란? 이것만은 알아가요! ■ 15.12.29 법률 제 13660호와 관련하여 분묘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단, 개인분묘 설치기간은 시한부 매장제도로서 최장 60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최초 설치 신고 이후 1회 연장 가능. 변경(공공시설분묘)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법제2조)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할 경우 ■ 분묘의 점유면적(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1) 개인묘지 : 30m² 이하(※합장의 경우도 동일함) 2) 공설, 사설묘지 (개인묘지 제외) *분묘 1개 및 그 분묘의 시설물 상석, 비석 등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m를 초과할 수 없음(합장하는 경우에는 15m² 이하로 설치) 3) 분묘 1개당 시설물 설치기준 ..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