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분묘란? 이것만은 알아가요!
■ 15.12.29 법률 제 13660호와 관련하여 분묘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단, 개인분묘 설치기간은 시한부 매장제도로서 최장 60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최초 설치 신고 이후 1회 연장 가능.
변경(공공시설분묘)
■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법제2조)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것이 확실할 경우
■ 분묘의 점유면적(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 1) 개인묘지 : 30m² 이하(※합장의 경우도 동일함)
2) 공설, 사설묘지 (개인묘지 제외)
*분묘 1개 및 그 분묘의 시설물 상석, 비석 등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을
포함하여 10m를 초과할 수 없음(합장하는 경우에는 15m² 이하로 설치) 3) 분묘 1개당 시설물 설치기준
*상석 1개,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하, 그 표면적은 3m² 이하)
그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내)
■ 묘지의 사용 연장 주기(법 제 19조)
1) 적용대상 분묘 * 2001.1.13.부터 설치된 분묘
2) 묘지의 사용 연장 신청
*공설. 사설묘지에 설치된 기본적인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합장 분묘인 경우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 2002.1.13. 이후 공설,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음(2015.12.29. 개정)
3) 위반시 벌칙 등(법제40조, 제41조, 제43조) ㆍ개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 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 이하의 벌금 *묘지 개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매장절차와 방법은?
이것만은 알아가요!
매장의 대상은 사람의 시체 또는 화장한 유골 가묘는 분묘라 할 수 없으나, 봉분을 설치할 경우 장사시설로 인정할수 있음
■ 매장신고는 설치 후 30일 이내로 현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히 신고하여야 함 *만약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불법묘지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 cf)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1. 매장의 장소(법 제7조)
1) 매장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된 묘지에만 가능
2) 위반시 벌칙(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등이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매장의 방법
1)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시행령 제7조)
시신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의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2) 위반시 벌칙(법률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매장의 신고(법 제8조)
1) 매장을 한 자가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42조)
개장절차와방법은?
이것만은 알아가요!
본인 소유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고자 하는 경우
■ 묘지를 개장할 때에는 현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필히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시 묘지에 안장된 고인의 제적등본(불출력시 족보)과 사진2장(근거리 · 원거리) 및 신고인
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여야함.
■ 합장묘일 경우 안장된 고인(2명) 모두 신고해야 함 ※신고필증(유효기간 1년)없이는 공공시설에 화장할 수 없음.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것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1. 개장의 방법 1)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화장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는 파묻어야 함
2) 위반시 벌칙 등(법 제40조, 제41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리인 등이 위반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장신고(법 제8조)
-신고는 사전 신고제이며 개장을 하려는 자가 시신이나 유골의 현존지.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함.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해야 함
현존지와 개장지란?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청주시라면 청주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제천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제천시가 개장지가 됨
■ 위반시 벌칙 등(법 제4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묘기지권이란?
이것만은 알아가요!
2001년 1월 이전부터 묘지를 설치하여 20년이 경과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단, 2001년 이후 설치된 묘지는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토지에 타인의 묘지가 있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묘지 이전과 관련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96다14036판결 요지: 20년이 경과된 묘지는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단, 1962년 1월 이후 설치된 묘지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 분묘기지권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한 경우 2)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해 온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하여 별도 특약없이 타인에게
토지만을 처분한 경우에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여야 한다.
※단,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기지권을 제한함(법 제27조 제3항 참조)
■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해당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건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인정 받아야 한다.
무연분묘 개장절차와방법은?
이것만은 알아가요!
사례) 남이면 외천리 1번지 무연분묘에 대한 분묘개장공고를 하였으나
■ 해당토지에 합장묘가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 공고중이 묘지 번호에 부합하면 됨
■ 앞서 공고한 개장대상지와 다른 외천리 2번지에 유골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조치하나요?
새로운 분묘소재지(외천리2번지)로 재공고 해야함
■ 무연분묘개장공고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함.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시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이 필요한 사항
공고 방법 중앙일간 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중앙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란 시·도청 또는 시·군·구 구청 공식 홈페이지를 말함 ※공고 의무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무연분묘의 처리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
-개장 후 봉안기간은 10년이며,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해야 함.
자연장이란?
이것만은 알아가요!
방치되는 무연분묘의 증가, 묘지관리의 어려움, 석물을 과다 사용하는 묘지, 봉안시설의 자연훼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1. 자연장지는 묘지와 달리 거리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매장과 봉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3.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을 보존합니다.
4. 공원 같은 편안한 느낌으로 자주 찾아갈 수 있습니다.
5. 관리가 편합니다.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록,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 ■ 수목장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자연장을 하는 자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하여 묻을 경우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리인도 동일 적용)
■ 자연장의 흐름도
안치형태
시신처리 방법
화장 후 유골형태
1분골 작업
자연장
화장
火葬
골분 형태
인위적 조성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혼합형
수목장림
기존 산림 활용
■ 자연장의 장점
*매장과 봉안에 비해 조성·관리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공설자연장지는 이용료가 저렴(유족의 부담 적음)하고 안정성과 연속성이 *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합니다.
우수
-좁은 면적에도 조성 가능,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음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공원과 같이 편안한 느낌, 자주 찾아뵙는 문화 정착 가능
■ 자연장지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돌아가신 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장소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이 가능합니다.
■ 공설 자연장지는 시·도와 시·군·구에서 조성·운영하는 자연장지(2018년 기준, 57개소)로 비용이 저렴하고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설 자연장지는 운영 주체에 따라 개인·가족 자연장지, 종. 문중 자연장지, 법인 등 자연장지
(2018년 기준, 2,546개소)로 나누어 집니다. ■ 해외의 여러 선진국에서도 자연장이 보편화되었으며, 생활공간 인근에 자연장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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