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폴란드 화가 피터 브뤼겔이 그린 상상화였다. 그림이 워낙에 축소판이고 흑백이라 그림의 선이 구분이 잘 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행하여 졌던 형벌들을 그린 것 같았다.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한 형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선 가히
상상도 못할 그런 제도들이었다. 알몸으로 공개적 망신을 당하거나, 수레바퀴에 매달아 죽이거나, 죄인을 불사르는 화형제, 그리고 신체의 일부
를 절단하는등 만약 지금도 이러한 형벌 제도가 행하여 진다면 우리나라에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가는 국민이 몇이나 있을까 싶었다. 이런 저런
구실과 죄명으로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층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체자레 베카리아의 저서를 보며 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이론은 공리주의에 입각하면서 법의 지배를 통한 확립된 사회계약 이론의 경제형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계몽사상가들에 의한 칼라스 사건의 문제화는 밀라노의 지식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베카리아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고, 책을 서술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의 제일 마지막장 결론 부분을 보면 ( 벌
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며 신속하
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문의 법률
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이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에서 베카리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보여 진다. 그
내용은 즉 “절대적이고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형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 행위 이전에 공포되었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법
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기제 되어있다. 그는 책을 통해 배심원에 의한 재판, 미결구금의 제한, 유도 심문, 선서 및 증인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이탈리아와 유
럽 등의 당시 시대의 형사사법제도 대해 알 수 있었다. 또 그 시대의 형벌과 범죄의 관계를 지금보단 좀더 자세히 알 수 있었으며, 그 당시의
형벌의 목적이나 범죄에 대한 태도, 그에 따른 형사 사법제도는 우리가 사는 지금과 많이 다른 것도 알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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