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틱.....한 게 아니라 그냥 깡통 전세 같습니다. 집주인이 집 매매하면서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계약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은 자기 돈을 거진 들인 게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놓는 거지요. 그래야 전세가 나가기도 나갈 테니까요. 하여간.. 일반적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상황이었다보니까 전세보증금이 KB지수보다 높아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약 1~2천만원 정도 모자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한 다음 가끔 들어가서 KB지수가 올랐나 들여다보고는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딱 마음에 들게 올라서 얼른 가입을 하려고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이 KB지수가 오르려면 매매거래 실거래 가격이 올라야 하는 모양입니다. 상당한 구축 아파트인데도 저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다니 놀라울 따름이네요. 어휴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참. 뭐 올 리모델링해서 내놓는 집은 저렇게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겠거니 싶긴 합니다. 나름 목도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저는 전입신고에다가 확정일자 같은 거 잘 챙겨서 다 해두었거든요. - 전세 계약 이전에도 확정일자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라서 계약하고 하루 정도 있다가 처리하기는 했지만 다행이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2년 동안 83,050원으로 계산됐는데, 실제 보증료는 심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지번)
보증금완납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어휴.....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더더욱 그러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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