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하면서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의 유형에는 증여도 있을 수 있고, 차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는 차용이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빌려주고 대충 갚을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차용이 아니라 증여라고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던 당시에 분명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정상적으로 차용의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는 편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이따금 유튜브에서는 동사무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찍어주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부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해서만 찍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차용의 계약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설명하시는 글을 인터넷에서 본지라 주민센터에 가보지는 못하고 공증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차용증 두 장과 신분증 드리고 3분~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통화할 떄는 "차용증 관련해서 확정일자 받는 분들 계시고요.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겁니다."라고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딱히 물어볼 것도 없었고, 차용증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앉았다가 결과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다.
사실 이렇게 내가 직접 공증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확정일자라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공증이라고 얘길 했더니 진짜 진지하게 공증을 받으려고 하셔서.. 공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몰랐는데 거의 15만원 정도하고.. 내가 안 갔더니 막 위임장도 써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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