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
복지점수(포인트)
맞춤형복지 운영 기본 프로세스
“사용자 기준”
[1] 회원가입
▪ 맞춤형복지포탈
(www.gwp.or.kr)
접속 후 회원가입
[2] 카드등록
▪ 삼성, 신한, 하나, 국민,
농협, B C, 롯데 등록 가능
[3] 카드/영수증 청구
[카드 청구]
▪ 자동청구 선택 시,
[4] 복지비 지급
▪ 맞춤형복지포탈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사용자가 별도로
일정 시점마다
청구 희망내역을 선택하지 않아도
소속기관의 지급처리기관에서
※ 농협BC카드는 농협으로 등록
자동으로 청구 진행
복지비 입금
※ 전북JB카드는 국민으로 등록
※ 자동청구 미작동 대상 있음
※ 등록가능 BC카드 : 우리, 기업,
부산, 대구, 광주
※ 롯데카드는 공무원연금카드만
등록 가능
(카드청구 방법에서 확인)
▪ 수동청구 선택 시,
사용자가 청구하고 싶은
카드 사용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영수증 청구]
▪ 카드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영수증 청구 가능
※ 기관에서 영수증 청구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한해 가능
카드등록 방법
카드등록 방법
“공무원연금카드 등록”
12▶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사용카드 등록/변경]
3. [공무원연금카드 등록]
▶ 등록방법
카드 사용 등록 부분의 등록 앞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등록 완료됨
(등록여부 ○ 표시되며 등록일자 표시됨)
3▶ 주의사항
공무원연금공단 마크(
)가 표기된
카드만 공무원연금카드등록 탭에서 등록 가능하며,
공무원연금공단 마크가 없는 카드는 모두
일반카드(기관제휴카드 포함) 등록 탭에 등록
※ 교육사랑카드, OO청 복지카드는 기관제휴카드로
일반카드 등록 대상임 (다음페이지에서 설명)
카드등록 방법
“일반카드(기관제휴카드 포함) 등록”
12▶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사용카드 등록/변경]
3. [일반카드(기관제휴카드 포함) 등록]
▶ 등록방법
카드정보제공동의 부분의
등록 체크 박스에 체크 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제공동의화면이 호출됨
3→ 단계에 맞춰 진행하면 일반카드 등록 완료
(정보제공동의가 정상 완료되어야
사용내역 수신 가능)
▶ 주의사항
카드사 정보제공동의처리 후 최종 등록 여부
확인은 5~10분 정도 소요
카드등록 방법
“일반카드(기관제휴카드 포함) 등록 시 주의/참고사항”
▶ 주의사항
- 등록여부에 “○ “ 표시와 동의여부에 “동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것임
→ 2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카드정보제공동의 취소 후 재등록 해야 함
(취소 체크 후 다시 등록 체크)
- 은행용 공인인증서로 등록(행정망 공인인증서로 등록 불가)
- 일반카드 정보제공 시 연결되는 사이트는 카드사 사이트
이므로, 정보제공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카드사로 문의
▶ 참고사항(카드사별 정보제공동의 방법)
- 삼성 :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택1 + 카드번호
- 신한 : 공동인증서/카드인증/휴대폰인증 택1
- 하나 : 공동인증서 + 카드번호
- 국민 : 공동인증서
- 농협 :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택1
- B C : 공동인증서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방법
“카드등록일 이전 카드사용내역 조회 방법”
: 맞춤형복지포탈에 카드를 등록한 이후의 카드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함.
따라서 카드등록 이전에 사용한 내역에 대해 조회 및 청구 희망할 경우,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진행.
▶ 접속경로
11. [복지점수 청구]
2. [카드청구]
3.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현황]
24.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 등록방법
카드구분(공무원연금카드, 일반카드) 선택,
카드사(맞춤형복지포탈에 등록한 카드사) 선택,
34카드사용시작일자, 카드사용종료일자 입력 후
저장 버튼 클릭
▶ 참고사항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후 다음 날 확인 가능
(등록 당일 확인 불가)
c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결과 조회 방법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카드청구]
3.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현황]
24.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현황]
▶ 확인사항
전송된 카드사용내역 누락 건 확인
(전송된 카드사용내역은 동일 페이지의 [카드 청구]
탭에서 확인)
3▶ 참고사항
4- 카드사용내역누락 등록 당일에는 처리건수가 공란,
전송여부는 미전송으로 표시
※ 사용내역누락 등록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2023.01.01
2023.03.01
2023.03.15
2023.03.16
2023.01.01
2023.01.01
2023.03.01
2023.03.15
2023.03.16
2023.01.01
- 실제 사용내역이 있고 전송여부에 전송으로 표시
되지만, 처리건수가 공란 혹은 0인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
복지점수 배정현황 확인 방법
복지점수 배정내역 확인
“복지점수 배정 상세내역 확인 방법”
1▶ 접속경로
21. [복지점수 배정]
2. [복지점수 배정현황]
3. [배정내역]
▶ 확인사항
기본점수 / 근속점수 / 가족점수 /
온누리상품권점수 / 조정점수 확인
※ 온누리상품권 점수는 의무 구매점수를 의미
※ 상세내역보기 버튼 클릭 시,
복지점수 배정 산출내역 및
조정점수 세부내역 확인 가능
※3클릭시 상세내역 확인 가능
▶ 참고사항
복지점수 배정 진행은 각 소속기관의
맞춤형복지 [운영]기관에서 진행함
(예. ○○학교 복지점수 배정은 교육청에서 진행)
퇴직/전출 시 월할배정 복지점수 확인
: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중 신규/전출/휴직/복직/해임/면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함
(단, 휴직/퇴직/해임/파면일이 매월 1일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접속경로
21. [복지점수 배정]
2. [복지점수 배정현황]
3. [예상복지점수(퇴직/전출)]
▶ 확인사항
인사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된 복지점수 확인
▶ 확인방법
3퇴직 또는 전출 체크(①)
→ 인사변동일자 설정(②) → 검색버튼(③) 클릭
①②③복지점수 사용내역 확인 방법
복지점수 세부 사용내역 확인
“보험 / 온누리상품권 / 자율항목 확인”
12▶ 접속경로
1. [복지점수 배정]
2. [복지점수 사용내역]
3. [사용내역]
▶ 확인사항
보험 항목, 온누리상품권 구매내역,
자율항목 세부내역 확인
3▶ 참고사항(자율항목 청구 관련)
자율항목 청구 건에 대한 심사 및 복지비 지급은 각
기관에서 진행함
환수내역 확인
1▶ 접속경로
21. [복지점수 배정]
2. [복지점수 사용내역]
3. [환수내역]
▶ 확인사항
환수금액, 환수일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환수를
진행한 일자), 등록일자(기관에서 맞춤형복지시스템에
환수를 등록한 일자) 확인
▶ 참고사항
환수 대상(환수 미등록)인 경우,
미사용 복지점수가 (-)로 표시됨.
환수 완료(환수 등록)인 경우,
3미사용 복지점수가 0(환수 완료한 경우) 혹은
잔여 환수대상 점수(일부만 환수 완료한 경우)로
표시됨.
2023.02.25
2023.02.25
복지점수 청구 방법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2. [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
▶ 확인사항
복지비를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 카드 청구방식 확인
▶ 계좌 등록(변경) 방법
은행 선택(①) → 계좌번호 입력(②) → 본인계좌여부확인
버튼 클릭(③) → 계좌확인 결과 정상 메시지 창 확인(④) →
①저장버튼 클릭(⑤)
②※ 본인계좌 확인여부에 ‘정상'으로 표시되어야
③복지비 지급 가능
▶ 카드청구 방식 설정(변경) 방법
자동청구 또는 수동청구 체크박스 체크(⑥) → 저장버튼
클릭(⑤)
※ 운영기관 청구방식이 자동청구인 경우에만,
사용자는 자동청구 또는 수동청구방식 선택 가능.
운영기관 청구방식이 수동청구일 경우,
⑥④사용자는 수동청구만 선택 가능
⑤카드청구 방법
“복지대상 항목 청구 방법”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 2. [카드 청구] → 3. [카드 청구]
▶ 청구방법
2복지대상 항목청구(①) 탭에서 카드 사용내역 조회 (②)
→ 청구 희망 건 체크박스 체크(③) → 청구버튼(④) 클릭
※ 복수 선택 후 청구버튼 클릭 가능
▶ 참고사항
3- 복지비대상 항목 전환청구 기능 미사용 기관은
복지대상 항목으로 분류된 카드 사용내역만 조회 가능
- 복지비 지급은 소속기관의 지급처리기관에서 진행
※ 자동청구 미작동 대상 (자동청구 불가 시 수동청구 가능)
①②- 복지 비대상 항목으로 분류된 사용내역
- 카드등록(정보제공동의)일자 이전 사용내역
- 소속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방식이 개인의무일 경우,
온누리상품권 청구 이전 사용내역
③- 본인계좌 확인 여부에 정상이라 표시되지 않는 경우
→ 본인계좌 정상등록 후 수동청구로 진행
※ [복지점수 청구]-[계좌 및 청구방식 변경]탭에서
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방식 및 본인계좌 확인여부 확인
④- 맞춤형복지시스템에 휴직/전출 정산중/퇴직 정산중으로 등록된
경우(해당 여부는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카드청구 방법
“복지비대상 항목 청구 방법”
: 복지 비대상 항목 청구기능 사용 기관만 해당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카드 청구]
3. [카드 청구]
2▶ 청구방법
복지비대상 항목 전환청구(①) 탭에서
카드 사용내역 조회 (②) → 청구 희망 건의 전환청구 버튼
클릭(③)
3▶ 참고사항
①- 복지 대상/비대상 항목 분류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함
②- 전환청구에 대한 심사(복지비 지급대상 결정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진행
③카드청구 현황 확인 및 승인취소 방법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카드 청구]
3. [카드 청구 현황]
2▶ 확인사항
카드청구 내역 및 기관 처리상태 확인
▶ 청구 취소방법
카드청구현황 탭에서 카드청구현황 조회(①) 후
3청구취소 희망 건 체크박스 체크(②) → 승인취소
①버튼 클릭(③)
※ 처리상태가 승인일 경우에만 승인취소 가능
(지급준비 또는 지급완료인 경우 취소 불가하므로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②▶ 참고사항
카드청구 처리 과정 : 승인 → 지급준비 → 지급완료
※ 카드청구의 경우, 청구와 동시에 승인상태로
③분류됨(단, 복지 대상 항목 청구 건에 한함.
복지 비대상 항목의 경우 접수 → 승인
→ 지급준비 → 지급완료 순으로 처리)
영수증 청구 방법
1▶ 접속경로
1. [ 복지점수 청구] → 2. [영수증 청구] → 3. [영수증 청구]
▶ 청구방법
2입력사항(①) 빠짐없이 기입 → 청구(②)버튼 클릭
▶ 참고사항
- 복지항목 선택 관련 문의는 소속기관에 문의
3(복지 대상/비대상 항목 분류 기준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영수증 청구 심사는 각 기관에서 진행)
- 영수증 종류(③)를 카드전표로 설정하고
카드 승인번호(④)를 입력하여 영수증 청구할 때,
‘동일 건 있으므로 카드 청구하라’ 는 안내 메시지창 생성되면,
①카드청구 탭 에서 동일 사용내역 있는지 확인 필요
※ 카드청구 탭 : [복지점수 청구]-[카드 청구]-[카드 청구]
→ 동일 사용내역 O : 카드청구로 진행
동일 사용내역 X : 영수증종류를 카드전표가 아닌
③일반영수증으로 선택 후 청구 진행
(소속기관이 복지 비대상 항목 전환청구 미사용 기관으로
④실제 카드 사용내역은 있으나 복지 비대상 항목으로 분류되어
카드청구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임)
②영수증 청구서 출력 및 청구취소 방법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영수증 청구
3. 영수증 청구 현황
▶ 확인사항
2영수증 청구내역 확인 또는 영수증 청구서 출력
▶ 처리방법
- 영수증 청구서 출력 : 조회(①)후 출력대상 항목
체크박스 체크(②) → 청구서 출력 또는 청구서 엑셀
3버튼 (③) 클릭
※ 처리상태가 접수일 때만 출력 가능.
③①승인/지급준비/지급완료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문의.
- 영수증 청구취소 : 취소희망 항목 체크박스 체크(②)
→ 청구취소 버튼(④) 클릭
※ 처리상태가 접수일 때만 청구취소 가능.
승인/지급준비/지급완료일 경우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②소속기관에 문의.
④공적 항공 마일리지 청구 방법
“공적 항공 마일리지 청구 방법”
: 공적 항공 마일리지 청구 기능을 사용하는 기관만 해당됨.
또한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사적 마일리지 전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적 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만 해당됨.
1▶ 접속경로
1. 복지점수 청구
2. 공적 항공 마일리지
3. 공적 항공 마일리지 청구
2▶ 처리방법
신청(예정) 일자 입력(①) → 항공사명 선택(②) → 사용
가능 공적 항공 마일리지 입력(③) → 복지점수로 구매할
3항공 마일리지 입력(④) → 적용 버튼(⑤) 클릭 →
신청 버튼(⑥) 클릭
※ 구매 항공 마일리지 입력(④) 시,
①구매금액 및 사용복지점수 자동으로 입력됨
②▶ 참고사항
③사용가능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E사람/나이스 등
업무망에서 조회 가능
④⑤⑥맞춤형복지 제도 안내 사항
“안내사항1
– 난임지원 및 태아·산모 검진지원 신청
※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 지급기준은 소속기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대상 : 모자보건법에 의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인 아닌 경우
▶ 신청횟수 :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난임진단서
▶ 제출서류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별지 2호서식) 및 임신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횟수 : 자녀 임신(+출산) 시 2회에 한함
맞춤형복지 제도 안내 사항
“안내사항2
– 출산축하 복지점수 신청
※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 지급기준은 소속기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신청대상 : 둘째 및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 자녀당 1회 한함, 다태아 출산시 출산 자녀수만큼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별지 2호 서식)
▶ 신청시기 : 자녀출산 당해연도 신청
* 출산축하 복지점수는 출산시 당해연도에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점수는 출산 다음연도부터 신청 가능
▶ 유의사항 : 부부공무원 또는 국고·지방비의 보조를 받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 복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이 신청
기 존
부부 공무원일 경우에만 이중배정 금지
변 경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보조기관 근무자일 경우
배우자 공무원의 가족 및 출산축하복지점수 배정 금지
※ 국가·지방비 보조기관은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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