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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는데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아기의 정보를 넣지 않았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주섬주섬 물어물어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이가 좀 났다. 그래서 직장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여간..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어 이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놀람
<미성년 자녀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안내>
1.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이 만 19세미만의 자녀(2004.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부모의 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신청하면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성년이 된 자녀(2003.12.31 이전 출생자)는 본인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4. 2004년 출생자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 성년이 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특히,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는 부양가족 본인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납입금액 자료를 제3자인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 신청하는 절차로서 실제 소득·세액공제 가능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뭐가 크게 달라는 것 같지는 않다. 아무 것도 달라지질 않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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