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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 후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by 통합메일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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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온 연락

주말 아침에 갑자기 공인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다. 전세계약을 한지는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는 하는데.. 음 암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라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부동산관련해서는 뭔가 귀찮고 번거로운게 많은 건 같다.

 

주택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 대상 및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한 것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21.6.1~'22.5.31)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

winkatme.tistory.com

살짝 검색을 해보니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그래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신고하기 메뉴로 진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신고-신고이력조회를 먼저 해봤다.
로그인 할 때는 그냥 은행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

조회해보니까 이미 신고완료로 떴다. '방문'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까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것 같다.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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