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말 아침에 갑자기 공인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다. 전세계약을 한지는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는 하는데.. 음 암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라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부동산관련해서는 뭔가 귀찮고 번거로운게 많은 건 같다.
주택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 대상 및 온라인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위한 것으로, 작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1년('21.6.1~'22.5.31)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
winkatme.tistory.com
살짝 검색을 해보니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조회해보니까 이미 신고완료로 떴다. '방문'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까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것 같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모차 오르빗 G5 (0) | 2022.07.23 |
---|---|
삼성자동차서비스센터 분평점 후기-영업시간 (0) | 2022.05.07 |
sm5 뉴임프레션 조수석 전동시트 스위치 고장 수리 교체 비용 (0) | 2022.05.06 |
다이소 시트지 종류 (0) | 2022.02.15 |
이삿짐 센터의 이사에 의해서 가구가 손상되었습니다. (0) | 2022.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