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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에 갑자기 공인중개사님한테 연락이 왔다. 전세계약을 한지는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기는 하는데.. 음 암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하라는 내용의 연락이었다. 부동산관련해서는 뭔가 귀찮고 번거로운게 많은 건 같다.
살짝 검색을 해보니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조회해보니까 이미 신고완료로 떴다. '방문'이라고 되어있는 걸 보니까 전입신고 하면서 자동으로 신고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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